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 누리과정제도의 도입 이후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를 발간했습니다.

 누리과정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하여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만 5세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어 실시됐습니다.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 측면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이용비용 부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시설유형별(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로 이용비용 부담 격차가 상당한 편이며, 최근(`18년)에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부모 이용비용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차이 해소 측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상당수가 공통 교육·보육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소관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적용규제 등의 차이로 인해 양 기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기관 선택권 측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대기경험 비율, 대기기간 등의 지표는 악화되어 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측면

 법률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재원부담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당기간 동안 재원의 불안정성이 초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하였으나, 재원의 안정성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초 3년 한시법(`17~`19)으로 제정되어 올해 10월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3년 재연장하기 전까지는 재원부담주체 논란의 재발이 우려되었던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누리과정제도의 입법목적 달성 및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유형별로 부모의 부담비용의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실질적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설유형 간 이용비용 및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설유형 간 이용비용 격차의 상당부분이 누리과정 지원비용으로 충당되는 기본 유아학비·보육료가 아니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추가 이용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 이용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추가 이용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셋째,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누리과정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22년까지로 3년 재연장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다시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보통합 등 보다 근원적인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제도는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므로, 본 보고서를 통해 그 재원부담주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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