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 대기시간은 3분 넘고, 10통 중 4통은 연결도 안 돼
- 응답률 및 상담품질 제고, 새로운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시급 
- 책임운영기관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도 필요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세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 현황상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국세상담센터가 선도적인 국세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선과제를 모색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개별·구체적 상담수요를 과세관청이 직접 해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해행정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서비스 전문기관으로, 2016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상담채널별·업무분야별 기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개인납세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응답률, 월별 응답률 편차, 통화 대기시간의 장기화, 상담사 업무부담 가중화 등의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응답률 제고 및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시 상담인력의 증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상담채널을 다각화하는 방안 마련했습니다.

 변화하는 세법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합니다.

 직무관련 교육 시간의 확대 및 교육 계획의 총괄적 수립을 통한 직원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상의 특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세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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