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에 당적이 있거나, 당적 상실 3년 이내는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에 해당  

-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장관 방지, 정의로운 형사사법 구현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14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하면 당장 1월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우택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에는 30여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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