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기기서비스를 제공
▷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의무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관련 기관‧협회 위탁 허용, 보건복지부 소속 보조기기위원회 설치‧운영,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근거규정,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 등 마련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의원은 17일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기기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을주요 골자로 한「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가 의무화되지 않아 맞춤식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전무한 상태”라며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며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노인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관련 조사‧심의 및 정책‧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위원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요건을 법상으로 직접 규정하며, 보조공학사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한국보조공학사협회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각각 필요에 맞게 맞춤식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보조공학사들의 능력함양과 복지증진을 통해 보조기기의 질적 향상과 보조기기산업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보조기기 지원 확대와 중앙보조기기AS센터 및 지역센터 설치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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