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 김세연 위원장, “상임위 결산 간담회 첫 시도... 일하는 국회 거듭나는 계기 되길”

 

김세연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활동 결산 보고를 진행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김세연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원회가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하여 1,020건을 처리했다"면서  “선진국 의회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법률안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의·토론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또 "법률안 처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국회 전체 기준 제16대 64.8% → 제20대 33.7%)에 대해서도 법률안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며, 국회의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3대 분야 10대 성과


1.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①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의료기관장 보고 의무 부여하는 ‘재윤이법’통과 
 2017년말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故 김재윤 군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으로 불린 「환자안전법」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번 달 9일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 입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김 군의 사례를 계기로 의료진의 설명과 다른 수술, 진료기록과 다른 종류․용량의 의약품 사용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인․환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기존법이 실태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 초부터 시행(공포 후 1년)되면 연간 약 25만건으로 추정*되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연구」, 박춘선외, 2014

②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의료기관 내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임세원법’등 통과
 주취 상태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2018년 여름 연이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가운데, 2018년 마지막 날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故 임세원 교수의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병원 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진료환경 개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2018년 12월, 2019년 7월 두 차례 개정)과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故 임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두 달만인 3월 28일 9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을 종합한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각 응급실(응급의료법)과 기타 의료기관 내(의료법)에서의 폭행으로 의료종사자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사망시)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의료종사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공감대 속에, 보건복지부도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2022년까지 의료기관 내 범죄발생률을 6% 이내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③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체계 강화: ‘강서구 PC방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9년 4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등이 이른바 ‘조현병 범죄’로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퇴원·퇴소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알리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 통보 동의율은 10% 수준에 불과하여 퇴원·퇴소 이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의결, 자해·타해 경험이 있고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퇴원·퇴소 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법의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개선하여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하면서, 외래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관·시설 입소경력자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외래치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정신병 증상으로 자해․타해 경력이 있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퇴원명령을 하면서 퇴원 조건으로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예산에 외래치료지원예산 13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8천명의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정신질환자가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④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조기 발견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8년 ‘증평 모녀 사망사건’, 2019년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등의 발생은 현재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019년 2차례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7월 17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개정안에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했습니다. 증평 모녀 사망사건 당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째 체납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법 규정 상 1개월 차이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급여와 수급자의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복지업무지원 시스템. 복지 대상자의 선정, 소득 및 재산조사, 복지 지원여부 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에 활용

 7월 31일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발생 이후 복지위는 8월 결산 심사시 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사회보장급여법의 추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12월 2일 복지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관리비 등 공과금의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악 탈북모자 사건과 증평 사건 모두 아파트 공과금이 장기간 미납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⑤ 이동약자의 편의성 제고 기반 마련: ‘BF인증’ 확대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2008년부터 건축물이나 도로, 공원, 교통수단이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이용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를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체 인증 중 민간시설의 비율이 13.3%에 불과(2018.12월 기준)하는 등 인증 의무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예) 일반 건축물의 출입구는 회전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설치할 수 있으나, BF 인증 건축물은 자동문 또는 자동 닫힘 기능을 갖춘 여닫이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19년 7월 의결하여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BF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12월부터는 새로 생기는 공중화장실, 병원, 학교와 각종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비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2018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고, 핵가족화·1인 가구 증가·개인주의 풍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등 최근의 대한민국 사회는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12월 복지위를 통과하여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대부분이 선언적 조항에 그쳤던 기존법의 한계점을 보완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제시 등) 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2019년 4월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복지위 차원의 논의를 마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 실태조사, 예방 및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⑦ 납부능력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책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기존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했다면 대출금(부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책정’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9년 7월 복지위를 통과,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혜 대상 주택 규모와 대출금액 공제 방식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⑧ 첨단재생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희귀 난치질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높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재생의료 시장은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2017년 226억 달러에서 2028년 2,124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도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로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의미
 ** 첨단바이오의약품: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 등을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수요 충족,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의결, 해당 법안이 8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생의료 분야 육성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제정법은 국가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 하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 관리업종을 신설하면서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일본 등 해외 원정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8.0% 성장하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영세한* 산업구조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계에 부딪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 의료기기 기업 총 2,383개 중 81%가 매출 10억원 미만

 보건복지위에서 2019년 3월, 본회의에서 4월에 최종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혁신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허가·심사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 분야 R&D 투자 촉진과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D프린팅, 로봇기술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⑨ 시체·잔여검체 활용 연구 기회 확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보건복지위원회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의생명과학 연구, 간이 질병 검사를 위한 체외진단 기술 개발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9년 12월 복지위에서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이 수집한 시체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기전, 진단, 치료와 의학·의생명공학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위는 2019년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를 제공할 시 피채취자의 서면동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잔여검체의 제공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다량의 잔여검체가 피채취자의 미동의를 사유로 폐기되어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인체유래물을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연구에 이용하거나 제3의 연구자에 제공하는 기관
 **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

 개정안은 4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검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검체 수급이 원활해진 국내 체외진단기기업체의 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혈액검체는 약 15만~30만ℓ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약 80여개 체외진단기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양(연간 약 2만~ 4만ℓ)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⑩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癌) 극복 기반 마련: 「암관리법」개정 추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는 질병 치료, 건강증진 실현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센터 등 각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암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9년 12월에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암관리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올 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명정보)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담았다.
 * 예시) 암생존자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취약계층 암발생률 분석, 암검진사업 및 암 진료의 질 평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암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등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습관, 환경 등 암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위험정도를 분석하여 적시성 있는 암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기간 단축,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 등 암 관련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차원의 결산 간담회 첫 시도... 정치와 정책이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는 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입법 성과를 보고한 첫 사례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논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알려 ‘정치’와 ‘정책’이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세연 위원장은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준비하였다”면서, “오늘 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께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환영사에서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 또한 언론 보도에 자극 받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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