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주민 A씨는 30일 횡성군수보궐선거 출마예정자 B씨와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 그리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살포한 지역주민 등 3인을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H신문 1면에 게재된 “군수 여론조사 박명서 군민대통합위원장 ‘야권 압도적’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해당 신문이 지역에 배포되기 4일 전부터 문자메시지, 카톡, 기타 SNS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대량으로 유포되었습니다.

 A씨는 "배포되기도 전에 신문 1면 기사가 SNS로 유포된 것은 기사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며 "출마예정자는 12월 2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문 사진 캡처본을 배포했으며 또다른 고발자 C씨 역시 12월 2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문 사진 캡처본을 배포, 출마자 B씨 배우자로부터 격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게제된 2019. 12. 30. 0시를 기점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신문 등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⑧항 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⑧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