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황교안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보내
-. 감염내과 전문의,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이후 5년 동안 단 한 명 늘어 고작 두 명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공공의대법)’을 2월 임시국회 열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이해찬, 황교안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 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5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지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검역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해외 감염병 1차 방어선인 전국 13곳의 출입국 검역소에는 단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는 메르스 이후 5년 동안 단 한 명 늘어 고작 두 명뿐"이라며 "2019년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와 ‘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70% 가까이 쏠려 있습니다. 11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5년 전 메르스 때 전문의 수가 그대로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으로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한다"며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 시가 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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