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해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400여개의 지방이양 사무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일 제1651호 이슈와 논점-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라며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며, 법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양되는 사무 중에서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70개), 여성가족부(51개) 순으로 많은 사무가 이양되고 349개 사무(87.2%)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51개(12.8%)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됩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이양될 주요 사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특정지구(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반환공여구역 등) 내의 유치원이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은 시・군・구로 이양되고,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허가 취소 등의 사무는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점검 및 확인 사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그 외 표 2와 같이 국가사무 및 권한이 시・도 혹은 시・군・구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법에서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사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등이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400개의 사무가 일시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이양 이후 지자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요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이양시 제대로 재정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도 어려운 지방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 외에도 지방분권을 위해 새로운 이양사무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의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이 적정한지를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간의 사무배분 기준 구체화새로운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그동안 국가와 지방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체계가 모호하고, 실제 개별 사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현지성(現地性)과 보충성(補充性) 원칙을 토대로 지역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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