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징계 6개월 박순자 의원 '징계끝났다' 공천 신청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갈길 바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또다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한국당 의원은 6일 같은 지역구에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를 이유로 한국당 윤리위원회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아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징계중 당원권 정지는 출당 전 단계로 현역 의원에게는 중징계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순례 의원(3개월)보다 무거운 징계입니다.

 박순자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 당원권 정지 처분 역시 종료됐으며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징계를 공천 컷오프에 연동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황교안 대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도 박순자 의원에게 국토위원장 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결국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천 컷오프는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결정하지만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컷 오프 가능성이 높은 박순자 의원이 공천신청을 결정한 것은 당 지도부와 사전협의없이 불가능합니다. 
  컷 오프 되면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본선 당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순자 의원이 공천신청 전에 황교안 대표 또는 그 측근들과 사전했다면 심각한 스캔들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안산 단원구(을)에는 6일 현재 한국당 소속 예비후보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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