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세대로서 ‘청년’에 주목한 상징적인 입법으로, 심화된 청년문제의 난맥상을 풀기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은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기 삶을 포괄하는 종합 복지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는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향후 청년정책 환경의 재편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청년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치의 기조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의 정책제언이 실제 정책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평가와 환류 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정보, 상담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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