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의결 

 국회는 26일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니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수정)

입법배경

검역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검역체계 개선 필요

- 검역환경이 선박화물 중심에서 항공기크루즈, 승객 중심으로 변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할 필요

주요내용

ICT 기반 활용하여 검역 실시

- 검역정보시스템 구축하여 CIQ통합정보시스템(관세청) 등과 연계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 권역별 검역소(지역사회에 권역별로 설치) 설치근거 마련하여 탄력적효율적 운영 가능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해 입국금지 요청 가능

기대효과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방지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는 경우에도 입국제한 가능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수정)

입법배경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관련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법률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함.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기대효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역량을 강화함.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수정)

입법배경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은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기대효과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감염병병원체 검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의약외품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공급부족 등 현상을 방지하여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모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