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내 통과 추진 
-.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소망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하고 ‘매월 1일(12월에는 10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②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정기회 5회 이상, 임시회 2회 이상 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③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④ 국회 공전 및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국회 개회가 교섭단체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⑤ 현대사회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2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⑥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장 명의’로 보고·서류제출 요구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⑦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심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관 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소관 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⑧ 소위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⑨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동시에,
 ⑩ 겸직 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윤리특위가 관장’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⑪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교섭단체 이외 ‘외부 단체에서도 자문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습니다.
 ⑫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 및 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표결 등에 대한 회피 의무’) 한편,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사전신고 의무’) 명시했습니다.
 ⑬ 회의장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장 질서문란 시 의장이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사전에 고지하고 ‘2회 고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 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②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③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을 위해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④ 인사청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명권자는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사전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⑤ 인사청문회를 마친 경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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