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후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 정우택 후보, 층간소음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정우택 의원

  미래통합당 청주 흥덕 정우택 예비후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자년을 둔 학부모나 소음에 민감한 입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로 외출이 줄어듬에 따라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2만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갈등이 심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택 후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소음방지매트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사적공간의 영역으로만 인정해 국가 및 지자체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적개념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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