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 25일 전체회의,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이자 성범죄물 유포행위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3.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대책이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엄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7년 9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도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6.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7.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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