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이 자가 격리 기간을 어기고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단원 나대한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지난 1962년 창단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국립발레단
사진=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14일 오후 다시 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의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

해고 결정에 대해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발레단의 해고 처분에 나대한이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던 만큼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나대한은 지난 2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후 국립발레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격리 지시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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