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
-.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되는 의원의 국회에서 표결 자유, 소속 당원에 대한 정당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내부규율 재량 범위 넘어서”
-.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 보장으로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견제해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가칭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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