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故 허영구 원장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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