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미술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미술작품 거래에서 사기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작품이 조씨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의 작품이 조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조수 작가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통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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