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 징계권 삭제 대신 훈육조항 신설 ?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징계권이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지난달 11일 민법 915조 삭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법상의 징계권을 폐지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훈육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사실상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데 있다"면서 "저도 징계권 삭제(915조, 924조의2)와 함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본부장은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서 성인의 56.7%는 ‘징계’에 ‘체벌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징계권은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한다는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담고 있다"면서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위해 민법 징계권은 삭제되도록 국회와 법무부가 조속히 나서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는 "친권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의도로 행해졌다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고려하기도 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에 관대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체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 보면,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무려 77%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며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아동학대로 고통 받다가 세상을 떠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 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너무나 안타깝게도 민법 제91조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법 개정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인식개선인 만큼, 정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 체벌금지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강화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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