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수면마취제류 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과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해 남 씨에게 판매한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휘성 SNS
사진=휘성 SNS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피고인들은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네 차례에 걸쳐 휘성을 만나 현금 770만 원을 받고 전신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해 남씨에게 수십 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의약품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휘성은 올해 3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또 이틀 후인 42일에도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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