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 ‘코스피3000! 박용진3법’ 두 번째 ‘공정거래법’ 개편안 준비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편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국장)가 발제를 맡고,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기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정욱조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삼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특위는 2018년 7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특위 최종보고서에서 나온 합의된 내용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만든, 공정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예외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예외가 원칙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문제라면서 “공정위가 아무런 개혁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공정위는 특위의 보고서보다도 더 후퇴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약 2년 뒤인 지난 6월에는 이 후퇴된 법안과 똑같은 개편안을 고스란히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공약이행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면개편안과 특위에서 발간한 최종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꼭 포함됐어야 했는데 빠지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토론회에서 나오는 고견을 잘 모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코스피3000! 박용진 3법’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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