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8일 체육계 비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최숙현 2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스포츠윤리센터’관련 법조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 등에 비위(징계)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체육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받은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사됨에 따라 체육계의 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법률들이 그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한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 집행력을 담보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故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계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민철, 이동주, 강병원, 김종민, 양향자, 윤재갑, 전용기, 진선미, 이상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민철, 이동주, 강병원, 김종민, 양향자, 임오경, 윤재갑, 전용기, 진선미, 이상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