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가해자가 자살 등 사망해도 사건종료와 진실규명 차단방지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14일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가해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해도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안을 입법발의했습니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 했으나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 즉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