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상승 이익,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려” 
-. 부동산 6억원~20억원, 퇴직공무원 30% vs 일반국민 10.3% 비중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9,9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세대의 42.7%보다 8배가 낮았습니다. 

 

시가

건강보험

재산과표

공무원연금

수급자세대 비중

일반국민세대

비중

0(무재산)

0

5.2%

42.7%

1~1

1~5000만원

6.5%

16.7%

11~2

5001 ~1

12.1%

10.7%

21~4

11~2

25.2%

11.0%

41~6

21~3

15.8%

5.3%

6억 초과

3억 초과

35.2%

13.7%

100.0%

100.0%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았습니다.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격자가 벌여졌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이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 vs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참고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 vs 60세 이상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시가

재산과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

기타세대

차이

(A-B)

배수

(A/B)

인원

비중

인원

비중(A)

인원

비중(B)

0(무재산)

0

1,166,746

40.9%

7,293

5.2%

1,159,453

42.7%

-37.5%

8.20

1~1

1~5000만원

462,831

16.2%

9,159

6.5%

453,672

16.7%

-10.2%

2.56

11~2

5001 ~1

306,097

10.7%

16,942

12.1%

289,155

10.7%

1.4%

1.14

21~4

11~2

332,818

11.7%

35,244

25.2%

297,574

11.0%

14.2%

2.30

41~6

21~3

164,710

5.8%

22,131

15.8%

142,579

5.3%

10.6%

3.01

61 초과

31 초과

419,949

14.7%

49,230

35.2%

370,719

13.7%

21.5%

2.57

2,853,151

100.0%

139,999

100.0%

2,713,152

100.0%

0.0%

1.00

*시가 6억 초과

 

시가

재산과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

기타세대

차이

(A-B)

배수

(A/B)

인원

비중

인원

비중(A)

인원

비중(B)

6~20

3~10

321,870

11.3%

41,735

29.8%

280,135

10.3%

19.5%

2.89

20억 초과

10억 초과

98,079

3.4%

7,495

5.4%

90,584

3.3%

2.0%

1.60

6억 초과

3억 초과

419,949

14.7%

49,230

35.2%

370,719

13.7%

21.5%

2.57

*아파트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동주택가격의 60%이고 공동주택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임.시가(100%)×0.8×0.6=48%, 아파트의 경우 과표금액이 시가대비 48%이나 50%간주하여 시가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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