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고충 상담 제도 도입(2013년) 이후 총 113건 접수
-. 절반 이상인 57건 기각·각하 등‘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
-. 성폭력 사건조사 담당자는 3명, 심의의결 담당자는 10명으로 거꾸로 인적구성

-. “피해자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 내부규정 점검 필요”
-. “가장 중요한 조사단계의 인력 부족으로 심층적 조사가 불가능한 구조”
-.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 필요”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 “피해자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세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 44건 ▲추진(처리)중 12건 ▲해당없음(기각·각하 등) 57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성폭력·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피해자 보호와 피해사실을 제때에 알릴 수 있다”면서 “신고접수 건 중 50% 이상을 ‘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의결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고 → 조사 →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인 반면, 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최종 심의결정 사항은 시장에게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조사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하여 심층적인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게 되는 구조상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인적 구성의 불균형도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오거돈, 안희정 성범죄 사건에서 보았듯이 내부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면적인 재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번

결정사건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이행

여부

1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

13신청-5

(13.6.7)

위수탁협약 의무위반 업중경고’, ‘직원관리만전

전사 관리자 교육 실시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등 조치

완료

2

사업소 직원간 성희롱 등

14신청-107,125

(‘14.10.16)

피신청인 중징계 요구

피신청인 인권교육 및 심리치유 병행

신청인 : 유급 및 심리치유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참여의사 없음

직원 공직기강 및 성희롱 예방교육(‘14.11.10)

완료

3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14신청-123,124,128

(‘14.11.21)

용역업체 소속 직원2명 현장업무에서 배제(‘14.10.20부터)

피해자인 고객접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등 피해회복 조치 (‘14.12.8~'15.1.15)

매수표 용역직원대상 성희롱예방교육 실시(‘14.12.20)

관련 공무원 및 업체 파견 관리자 등 관련자 중징계조치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16.10)

추진중

- 피신청인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중

4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

14신청-151

(‘14.12.19)

출연기관 대표 의원면직(‘15.1.5)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 실시 및 심리치료(‘15.2.16~4.30)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교육 실시(‘14.12.17)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투자, 출연기간 등 전기관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대책시달 및 전파(시장방침 ‘14.12.10)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인사과-11039, 18.4.23.)

완료

5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15신청-18

(‘15.3.18)

성희롱예방 대책 수립(‘15.4.22.) 및 성희롱예방 및 인권교육(‘15.4.27.)

인권담당관에서 전부서 전파(인권담당관-3678(‘15.4.7))

- 자원봉사자 활용 행사 시행시 성 희롱예방 교육 실시 등 유의사항 안내

인권담당관에서 전부서 전파(인권담당관-3953(‘15.4.13))

- 행사시 행사 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완료

6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15신청-7

(‘15.5.13)

피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 부서원 인권교육 실시(‘15.6.4)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와 소속부서원 분리조치

- 전문 심리상담 진행(‘15.8.1,’15.8.8)

시 성희롱예방교육에 피해자보호관련 내용 포함

완료

7

직장내 성추행

15신청-49

(‘15.7.2)

피신청인 중징계/신청인 피해회복 및 유급휴가(교육 통한 치유시간 가짐, 피신청인 요청시 유급휴가 등 조치)

동일부서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배치

가해자 교육 실시(2020. 5. 6.~5.15. 10시간)

완료

8

직장내 성희롱

15신청-78

(‘15.10.27)

피신청인 퇴직

신청인 유급휴가(’15.11.2.7~’16.1.15.) 및 쉼터 상담

성희롱 예방교육용 소책자에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 수록(‘15.8.28.발간) 및 성희롱 예방교육시 관련내용 포함(’15.9.8.,’15.12.2.)

완료

9

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5신청-97

(‘15.12.17)

피신청인 징계 및 인권교육 등 실시(‘16. 1. 15.)

기관 성희롱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16.1.8.) 업데이트 및 전사 공람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16. 1. 18.)

완료

10

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피해

15신청-93

(‘16.2.29)

피신청인 퇴직

사업소 교육실시

완료

11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6신청-46

(‘16.6.14)

피신청인 중징계

성희롱 방지 및 직장예방교육 실시

동일부서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배치 조치

피신청인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완료

완료

12

성희롱 2차피해

16신청-28

(‘16.6.15)

피신청인 성희롱 2차피해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강화 대책 마련 시행

완료

13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16신청-50

(‘16.7.25)

해당센터에 지속적인 예방교육실시를 요구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 실시

성희롱노인학대 예방 특별교육 실시(2016.8.31.)

완료

1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6신청-80

(‘16.11.30)

피신청인 중징계

의무교육 실시

동일부서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배치 조치

완료

15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9

(‘17.3.2.)

피신청인 중징계

신청인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회복 조치

공무직 담당자 교육 및 해당사업소 직원 2차피해예방교육 완료

완료

16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34

(‘17.7.7.)

피신청인 중징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신청인 피해회복조치(병가2) 실시

피신청인 의무교육 실시(2020.4.22.~4.25. 10시간)

완료

17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17신청-43

(‘17.7.28.)

피신청인 중징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신청인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회복조치

사업소:CCTV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완료

18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45

(‘17.7.28.)

피신청인 중징계 / 피해자과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회복조치

완료

19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73

(‘17.9.28.)

피신청인 중징계 /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피해자 유급휴가(2일 사용) 및 심리치료 안내

OO근무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2017.11.03.)

피신청인 의무교육 완료, 파견 직원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완료

20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82

(‘17.10.20.)

인사조치,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피신청인 퇴사

완료

21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103

(‘18.1.5.)

피신청인 퇴사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실시

위탁시설 지도점검

완료

22

직장 내 성희롱

17신청-106

(‘18.1.19.)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의무교육 이수

완료

2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17신청-108

(‘18.1.19.)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가해자 의무교육, 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 소속공무원 인권교육

완료

24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18신청-7 18신청-8

(18.03.13.)

피신청인 인사조치,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실시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준수토록 위탁계약서 명시 권고

완료

25

투자출연기관 성희롱 2차 피해

18신청-17

(18.03.26.)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배치, 피해자 유급휴가

관련자 특별인권교육 및 징계조치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완료

2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20

(18.03.26.)

피신청인 1(중징계),피신청인2(경징계)

유급휴가(병가 2/9~3/28)실시, 심리치료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미실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전직원 4.24.) 및 간담회 실시(6.8.)

추진중

- 피신청인 의무교육

추진중

27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39

(18.04.20.)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배치 조치

피신청인 인사조치, 피해자 회복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2차 피해 예방

완료

28

사업소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18신청-45

(18.05.18.)

피신청인 경징계

성희롱 예방 교육에 해당 사례 포함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

완료

29

성희롱 2차 피해

18신청-37

(18.06.15.)

피신청인 인권교육 실시(‘18.8.3~8.17, 10시간)

완료

30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8신청-53

(18.06.15.)

피신청인 퇴사, 피신청인과 피해자 직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피로회복 조치

관리부서의 정기적 지도감독 관리

완료

31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18의뢰-1

(18.07.20.)

피신청인 중징계

피신청인 및 피해자 분리배치,피해자 피해회복조치 별도 원치 않아 미실시

추진중

- 피신청인 성희롱 교육

추진중

3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8신청-63

(18.07.20.)

피신청인 경징계 , 재발방지교육실시

피신청인 및 피해자 분리배치, 성희롱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정기적 실시

완료

3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66

(18.07.20.)

피신청인 중징계, 업무공간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실시

완료

3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18신청-78,91(병합)

(18.8.17.)

피신청인 중징계

피신청인 인권교육 이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업무공간 분리

완료

35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84, 87(병합)

(18.8.17.)

피신청인 경징계

피신청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업무공간 분리, 신청인1 피해회복조치 완료

완료

36

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등

18신청-59

(18.9.21.)

인권교육, 치료비보상, 피해회복조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지침 마련

완료

37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113

(2018. 12. 19.)

피신청인 경징계, 의무교육 실시, 피신청인과 분리배치 완료

전체 관리자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 실시

완료

38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18신청-116

(2018. 12. 19.)

피신청인 불문경고, 의무교육실시

유사사건 재발방지위한 의료인에 대한 교육실시

완료

39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117

(2019. 1. 18.)

피신청인 중징계, 피신청인 교육실시,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위탁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완료

4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121

(2019. 1. 18.)

피신청인 중징계, 피신청인와 분리배치 및 피해회복조치

전직원 교육 및 해당기관 4급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사건 초기 대응과정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완료

41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8

(2019. 3. 15.)

피신청인1(중징계). 피신청인2(경징계), 피신청인2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피신청인과 동일 업무공간 분리

(위탁기관)에대한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권고

완료

42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19의뢰-1

(2019. 4. 19.)

피신청인 인사조치,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와 피신청인 업무상 분리조치,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점검,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권고

완료

43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19

(2019. 5. 17.)

피신청인 2 퇴사, 피신청인 1, 3 인사조치

추진중

- 피신청인 1,3 교육 보완 요청

추진중

4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9신청-29

(2019. 6. 14.)

피신청인 인사조치, 특별교육 실시, 피신청인과 피해자 분리조치

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결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완료

45

직장 내 성희롱

19신청-74

(2019.9.20.)

피신청인 인사조치, 성희롱 예방 특별 교육(피신청인퇴직)

완료

46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83

(2019.10.18.)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인권교육(해임으로 진행불가)

피해자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업무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47

직장 내 성희롱

19신청-118

(2020.1.17.)

피신청인 인사조치

신청인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동일부서 발령받지 않도록 조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

추진중

- 피신청인 의무교육

추진중

48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119

(2020.1.17.)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의무교육

피해자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회복 조치(본인 원치않아 미실시)

퇴직시까지 동일부서 배치하지 않도록 인사전산조치

완료

49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9신청-120

(2020.1.17.)

피해자와 피신청인이 동일 업무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

추진중

-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가해자 의무교육

추진중

5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121

(2020.1.17.)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의무교육

피해자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회복 조치(본인 원치않아 미실시)

퇴직시까지 동일부서 배치하지 않도록 인사전산조치

고충상담원 상담 및 사후관리, 2차가해 및 동료,부서갈등,심리상태 등 점검및지원

완료

5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20신청-9

(20202.21.)

피신청인1 인사조치 및 의무교육

피신청인2 의무교육

피해자 회복조치

추진중

- 피신청인 2 인사조치

추진중

52

직장 내 성희롱

20신청-34

(2020.3.20.)

피신청인 인사조치, 인권교육(계약해지로 소멸)

피해자1,2 회복 및 예방 조치, 동일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

추진중

- 근로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추진중

53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20신청-33

(2020.4.17.)

피신청인 인사조치,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추진중

- 동일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

추진중

54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0신청-49

(2020.6.3.)

추진중

- 피신청인 징계조치, 인권교육

-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불이익 조치 등 2차피해예방조치

-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추진시기

미도래

55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20신청-53

(2020.6.19.)

추진중

- 피신청인 인사조치, 의무교육

-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2차피해예방조치

- 피해자와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무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

추진시기

미도래

56

직장 내 성희롱

20신청-58

(2020.6.19.)

추진중

- 피신청인 인사조치, 의무교육

-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2차피해예방조치

- 피해자와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무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

추진시기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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