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테크 개념 정리, 정부의 에듀테크산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 ‘에듀테크기술”이‘교육분야 디지털뉴딜시대’선도할 것

민주당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 에듀테크(edutech)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와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 행사에 참석해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서도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 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3조 8천억 원 정도의 에듀테크 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어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에듀테크 기술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비대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듀테크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에듀테크기술이 교육분야에서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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