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건너간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 ‘조물주 위에 외국인 건물주’ 될 판
-. 아파트 등 주택에 외국인 특별 취득세 우선 도입해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은 23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외국인 대상 특별 취득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가 지역이 아닌 국경까지 넘어섰다"면서 "꾸준히 증가추세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 한 달 동안만 2,090건에 달하면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면서 "외국인 투기를 잡지 못하면 어차피 부동산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외국인이 더 유리해진 역차별 현상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살배기 미국인이 용인 주거용 토지 땅주인"이라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자칫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정부에 세금 내면서 외국인 건물주를 모시고 살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다"며 " 우리 역시 아파트, 다세대 등 주요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같은 장치를 강력하게,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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