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필요
-. 관리·감독 강화하는 규정 추가하여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24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시장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특례를 일부 제한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모펀드 검사·감독 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임자산운용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행법은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사모펀드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의 특례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에서 사모펀드가 보다 건전하게 기능하고, 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1년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사모펀드가 자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였고, 사모펀드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업자에게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이 법령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시정요구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요건을 일부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의 큰 흐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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