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동의 비율 4.4%, 양육비 확보 쉽지 않아
-.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안정적 양육비 확보 절실해”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경기 여주양평)은 11일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산조사 요청건

1,124

1,512

1,868

2,679

2,045

본인 동의

-

98

141

90

89

본인 동의 비율

-

6.4%

7.5%

3.4%

4.4%

자료: 여성가족부(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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