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77%를 코로나 때 지원금으로 써 버려
-. 2020년 7월말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77.3%! (집행 5조 1,078억 8,800만원/예산 6조 6,104억 3,000만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유례없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재해구호와 재난복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적립,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총선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인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통합당.부산 남구갑)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 분석결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은 6조 6,1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인 7월말까지 써버린 기금은 5조 1,078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77.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예산 및 집행 현황 총괄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재난관리기금

45,5568,400만원

35,0617,100만원

14951,300만원

77.0%

재해구호기금

25474,600만원

16,0171,700만원

4,5302,900만원

78.0%

합계

66,1043,000만원

51,0788,800만원

15,0254,200만원

77.3%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70% 이상인 시도는 10개나 되며, 이 중에는 90% 이상 재해구호기금을 소진한 지자체도 2개나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①인천광역시가 9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대전광역시 90.8%, ③전라남도 83.8%, ④경상북도 79.9%, ⑤경상남도 79.7% 등의 순입니다.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구호기금 예산 및 집행내역 >(2020.7.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

기금예산액

기금집행액

잔액

집행률

재난관리

재해구호

소계

재난관리

재해구호

소계

재난관리

재해구호

소계

재난관리

재해구호

소계

1

인천

872,501

69,793

942,294

823,877

53,555

877,432

48,624

16,238

64,862

94.43

76.73

93.12

2

대전

164,936

411,259

576,195

117,949

404,993

522,942

46,987

6,266

53,253

71.51

98.48

90.76

3

전남

30,407

36,287

66,694

20,436

35,420

55,856

9,971

866

10,837

67.21

97.61

83.75

4

경북

63,210

140,305

203,515

31,778

130,729

162,507

31,432

9,577

41,009

50.27

93.17

79.85

5

경남

143,400

72,139

215,539

115,239

56,460

171,699

28,161

15,679

43,840

80.36

78.27

79.66

6

전북

41,608

36,000

77,608

31,513

30,165

61,678

10,095

5,835

15,930

75.74

83.79

79.47

7

서울

1,213,281

529,973

1,743,254

912,475

454,181

1,366,656

300,806

75,791

376,597

75.21

85.70

78.40

8

강원

29,273

23,953

53,226

24,289

17,059

41,348

4,984

6,894

11,878

82.97

71.22

77.68

9

경기

618,466

299,010

917,476

442,038

240,426

682,464

176,428

58,585

235,013

71.47

80.41

74.38

10

부산

116,262

134,096

250,358

86,197

96,736

182,933

30,065

37,360

67,425

74.14

72.14

73.07

11

광주

115,763

35,280

151,043

77,269

25,366

102,635

38,494

9,914

48,408

66.75

71.90

67.95

12

대구

880,196

89,417

969,613

651,604

4,774

656,378

228,592

84,643

313,235

74.03

5.34

67.69

13

울산

77,554

39,544

117,098

48,592

20,185

68,777

28,962

19,359

48,321

62.66

51.04

58.73

14

제주

47,171

49,397

96,568

26,548

23,526

50,074

20,623

25,871

46,494

56.28

47.63

51.85

15

세종

13,853

11,533

25,386

4,991

7,130

12,121

8,862

4,402

13,264

36.03

61.82

47.75

16

충북

63,243

27,029

90,272

42,307

388

42,695

20,936

26,641

47,577

66.90

1.44

47.30

17

충남

64,560

49,730

114,290

49,069

623

49,692

15,491

49,107

64,598

76.01

1.25

43.48

합계

4,555,684

2,054,746

6,610,430

3,506,171

1,601,717

5,107,888

1,049,513

453,029

1,502,542

76.96

77.95

77.27

 이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관련법 상 기금 조성 목적과 운용에 반하는 것입니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복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총선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3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同법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용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법』 상, 재해구호 대상(제3조)을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재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즉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로서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전체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복구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법령 개정까지 불사하며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정작 수해가 발생하자 그 복구에 사용할 재원이 바닥나게 된 것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령상 조성 목적과 구호 대상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으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고 하나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미 지자체 ‘일반 예비비’의 약 31.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약 43.9%는 코로나19 및 여타 사업 등으로 집행되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 피해, 가을과 겨울에 예상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폭설 등을 감안하면 남은 예비비를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결국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가뜩이나 나빠진 재정건전성이 더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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