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의원, 「국회법」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결산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의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 
-. “국회 결산심사 실효성 높이고 정부의 정확한 예산집행 노력 이끌어 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국회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4일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상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요구의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회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징계’, ‘변상’, ‘주의’,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 심사 결과 확인된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변상명령’,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결산 심사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면서 “따라서 시정요구도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예결위의 작성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이어 “시정요구 기준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가 보다 정확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성주, 양기대, 김경협, 문진석, 한병도, 임호선, 송갑석, 김병주, 정필모, 홍성국, 최기상, 맹성규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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