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결
-.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산업집적법' 의결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3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스마트그린산단 및 촉진사업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신설해 물류·통합관제센터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확산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중 현재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비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별 기관의 인력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인재 채용 관련 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유사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제도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긴급지원 및 사전관리,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향후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뉴스ON(www.naon.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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