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 징역 26개월의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가수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정준영, 최종훈
사진=정준영, 최종훈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빅뱅 승리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합의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 오빠 권모씨도 기존의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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