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세법상 감면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대상… 나머지는 파악 불가
-. “조세지출 관리는 국가의 의무, 증세 논의 앞서 각종 감면 제도부터 정비해야”

 재정지원 수단의 하나인 조세지출(감면·공제·비과세)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경기 양주시)은 28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정성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입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실정입니다.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의 막대한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되어있어 그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307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시스템만 제대로 활용해도 일정 부분 감면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조세간소화실(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을 설치해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2015년 기준 1,156개)을 파악하고 세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지출 관리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파악을 통해 각종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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