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 부동산 대책 세법관련, 청와대 회의록 일체와 대통령 보고사항 정보공개청구
-. 청와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비공개 결정 

 청와대가 9.1일 부동산 3법 정책결정에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부동산 대책 세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개최된 회의록 일체와 대통령 보고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연맹은 지난달 24일 ‘8.4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과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개최한 회의내용(회의일시, 회의 참석자, 회의록 등)과 각 부처 및 청와대 각 부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보고 일자, 보고자, 보고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법개정에서 취득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모두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어떤 참모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고, 또 잘못된 정보와 보고로 법안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주권자인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일 “청구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요청자료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부동산 대책에 관한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은 의사결정 과정중이 아닌 이미 발표가 되어 의사결정이 종결된 사안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정책 수립과정 공개를 제한하는 예외사항이 많을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정부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세금 사용과 정책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며 “정부와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정보공개수준은 이전 정부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이어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왜 정책실패가 발생하였는지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아서 정책실패가 반복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외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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