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넘겨 조사 중인 사건 22%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건 처리기간 초과 건수 3,383건으로 집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18년 16.5%에서 19년 20%, 올해 2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건수, %)

구분

사건처리건수(A)

사건처리기간

도과건수(B)

비율

(B/A)

18,109

3,383

18.7

208

2,673

589

22.0

2019

4,914

983

20.0

2018

6,051

996

16.5

2017

4,471

815

18.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20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유형별 초과 현황>(건수)

 

사건처리기간 도과 건수

유형별

일반사건(6개월)

시지남용(9개월)

부당지원

(9개월)

부당공동행위

(13개월)

3,383

3,055

21

29

278

208월말

589

535

1

3

50

2019

983

882

2

12

87

2018

996

879

10

7

100

2017

815

759

8

7

4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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