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에 대한 입장 바꿔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인데, 그런 정부기관이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움직인다면 경제 생태계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작성한 법안 설명자료 중 발췌

주요내용

공정위 입장

정기국회 중점추진 여부 및 사유

정부

정부

전속고발제

폐지

(신중검토) 공정거래사건의 특성, 폐지시 중소기업에게 발생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면폐지는 부적절하므로 고발요청기관 확대를 포함한 현 의무고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

 

 

 

 

 

 

(TF에서 논의하여 결정) 공정거래법 집행의 3가지 규율체계인 민사(손해배상), 행정(과징금), 형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법집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재계, 시민소비자단체 인사가 참여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2017.8~2018.1)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신중검토) 피해자에게 법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확대시켜준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

(수용, 단 구체적인 내용은 TF에서 논의) 법위반 억지력 강화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도입 필요성 공감(원칙적 수용)

 

중점추진 필요

-국정과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신중검토)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확장 억제효과와 공익사업 위축 효과 형량 등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수정수용) 세제혜택을 받은 주식에 한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신중검토) 현행법에 따라 기업 소유 구조 개편을 실시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훼손 및 재정적 부담에 따른 지주회사 이탈 우려

(수정수용)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 지분 30%20%20%로 강화

(신중검토) 여야합의로 정해지고 15.2월 본격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법집행 성과 및 기업행태 변화 등을 지켜볼 필요

 

 

(수용)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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