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헌법소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 필요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중립성ㆍ다양성 확보 및 하위법령 관리ㆍ감독 강화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ㆍ헌법재판연구원 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 30분부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밖에 헌법소원 심판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변론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의 개선 등의 중립성 제고 방안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필요성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위원별 찬성ㆍ반대 여부 공개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법령해석 요청기준을 현행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생략,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는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법제관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별 편차 완화, 국민법제관의 활동 활성화 등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참여심사제, 청소년법제관 등 정부 법제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① 감사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② 감사장 출석증인 9명 이내 제한과 그 밖의 증인의 타 상임위 회의장 대기 및 질의요청시 교체출석, ③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및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국회사무처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