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 미이행 금액 무려 642억원
-. 감사원 적발 후에도 10년째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약 24억원
-. 송기헌 의원, “감사원은 국세청의 장기 미이행 추징 업무실태를 강력히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무려 6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민주당.강원 원주을)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은 97건으로 총 642억 1천만원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변상판정의 경우 2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49억 9천만원,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환수하지 않은 건수는 무려 75건으로 미이행 금액은 총 592억 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상판정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국가기관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을 적발해 이를 환수토록 하는 조치입니다. 

  시정요구는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잘못된 세금 부과 및 환급 등 위법한 행정행위에서 발생한 위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 조치입니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이 1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감기관의 사례가 5건 존재해 총 24억원의 체납금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위법 행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국세청은 이를 10년 이상 방관하는 등 체납 추징업무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은 적발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소통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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