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 “금융당국이 환매 금액 제대로 파악해 위기 관리 적극 나서야” 
-. 윤석헌 원장 “금감원 차원 세칙 변경하면 가능…현재 개정작업 추진 중”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보고받을 때 부실규모를 비롯해 금액을 보고받도록 금감원 세칙을 변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민주당.서울 강북을)은 13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사모펀드 환매 연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했고, 자본시장법에 금감원이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을 보고받아야 한다는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61개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를 보고했는데 작년 187개, 올해 164개(8월 기준)의 사모펀드가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전체 환매 연기의 97.2%에 달한다”면서 “대부분의 부실이 작년과 올해 속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금감원이 어떤 운용사가 어떤 펀드를 왜 연기하는지는 보고를 받는데 부실 규모,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고받지 않고 있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현행법상 금액은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답해놓고 별도로 금액을 따로 또 파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보고를 받을 때 금액까지 보고받으면 된다. 금융위가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차원에서 세칙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세칙 변경하고, 애초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환매 규모 금액까지 파악해서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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