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비자금 32억원, 원청업체 통해 공단 간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 확인
-. 진성준 의원, “하도급업체 팔 비틀어 배 불린 ‘성공한 로비’가 아닌지 매우 의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분쟁 및 공단 로비의혹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단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의 총 공사비를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140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사는 2015년 11월 최초 계약 당시 1천186억원 규모였으나, 4년 만에 140억원이 늘어 2019년 12월 기준 1천327억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원도급업체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제5공구 터널 및 구조물 공사 2공구(1차수)’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일만건설의 대표는 “공사 과정에서 금호산업으로부터 영업비용, 명절떡값, 휴가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뇌물을 요구받았으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철도공단 호남본부장, 처장(단장), 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 로비자금과 현장감독원에 대한 공사편의 청탁 등에 쓰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금호산업(원도급) 설계변경 현황>(단위 : 백만원, VAT포함)

횟수

당 초

변 경

·

계약변경일

내 용

최초

118,622

118,622

0

2015. 11. 12.

최초계약

1

118,622

120,009

1,387

2016. 12. 29.

변경계약1

: 터널암판정,비전기뇌관반영 외 4

2

120,009

117,712

-2,297

2017. 12. 26.

변경계약2

: 터널암판정,물가변동1,2차 외 7

3

117,712

123,908

6,196

2018. 12. 24.

변경계약3

: 터널암판정,물가변동3차 외 12

4

123,908

129,317

5,409

2019. 4. 25.

변경계약4

: 터널암판정,물가변동4차 외 1

5

129,317

129,317

0

2019. 11. 8.

변경계약5

: 공기연장 반영

당초) 2015.11.12.~2019.11.11.

변경) 2015.11.12.~2020.12.31.

6

129,317

132,698

3,381

2019. 12. 24.

변경계약6

: 교량화변경,궤도운반 외 12

 진성준 의원이 입수한 영일만건설의 비자금 장부에 따르면, 금호산업 관계자들은 약 32억원의 뇌물을 78차례에 걸쳐 상납받았습니다. 

 금호산업 측 현장대리인 A씨에게 62차례 19억원, 공무팀장 B에게 9차례 5억6천만원, 공무팀장 C에게 2차례 1억4천만원, D 상무에게 3억원 등이 전달됐고, 회사명의(영일만건설) 법인카드도 2억 6천만원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타인명의 차명계좌통장과 현금 등으로 전달되었으며, 전달 장소는 ‘광주광역시 소재 헤르메스 바’, ‘금호현장사무실 흡연실’, ‘해남군소재 별천지가든 주차장’ 등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돈들이 공단 간부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금호산업 측 현장대리인 A씨 등이 사용한 영일만건설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2억6천만원 중 유흥주점에서 5천505만원, 골프경기장에서 2천1백만원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유흥주점 1회 결제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90만원까지 계산되었고, 골프경기장에서는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88만원까지 결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일만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철도공단과 금호산업의 불법·부당한 하도급 갑질 사례를 상세히 제보했습니다.

유형

내용

기성청구

거부

금호산업은 철도공단으로부터 도급기성을 청구하여 현금 수금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4월부터 '계약 외 공사 및 신규단가 미협의' 등을 사유로 영일만건설의 기성청구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건설산업기본법 제34, 하도급법 제6조 및 제13)

계약변경

지연

영일만건설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설계변경 시마다 하도급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변경을 시행해야 하지만, 6차례 설계변경 중 1차례만 기한 내 계약했고, 2차례는 기간도과 계약, 나머지 3차례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물가변동 금액 또한 미계약 또는 금액 축소 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은 피해가 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도급법 제1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

신규단가

미반영

공사 중 신규공종이 발생했을 경우 금호산업은 영일만건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결정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추후 변경해준다며 시공착수부터 요구했고, 이후 일방적인 단가 산정으로 인해 미계약 공급가액 1543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하도급법 제4, 건설산업기본법 제36·36조의2 위반)

처리비용

전가 등

영일만건설은 원도급사에서 처리해야 할 산재처리비(9천만원), 용지보상비 및 민원처리비(45천만원), 계약 외 공사(19), ‘안좌~자라 연도교타현장 공사(13억원) 등 부당한 업무를 요구받아 수행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철도공단

갑질 등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외 구간 업무인 목포 연수원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금호산업에 지시해 영일만건설이 이를 수행했으나 비용을(95백만원) 정산하지 않았으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공사 현장의 발파암을 금호산업 소속 현장소장 박 씨가 임의반출 했음에도 관리·감독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음(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금호산업의 부당 하도급 갑질 의혹과 공단 목포 연수원의 도급 적정성 및 현장 발파암 불법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자체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제기된 불법로비와 갑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팔을 비틀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성공한 로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로비와 갑질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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