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서 근무하고 반려견 돌봄 지시까지…코이카 도넘은 근태불량 
-.  태영호 의원,  "코이카 청렴경영 가능할지 의문“

KOICA 이사장 이미경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91년 설립된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 8000억~9000억원의 예산을 씁니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2명입니다. 

 2017년에는 견책 5건, 감봉 1개월 1건, 감봉 2개월 2건, 강등 1건, 해임 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에는 견책 1건, 정직 3개월 1건, 감봉 1개월 1건, 해임 1건, 감봉 3개월 및 조시소환 1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정직 3개월 1건, 감봉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감봉 3개월 1건, 정직 2개월 1건, 올해는 감봉 1개월 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4급)는 올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기간 138일 중 85일이 근태가 누락됐습니다. 그는 부임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누락 등으로 소명했지만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부임 초반 한 달에 15일 정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작년 8~10월 병가를 쓴 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육아 문제와 공황발작 증세, 사무실 새집증후군 탓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근 카페나 쇼핑몰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씨는 출퇴근 때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KOIC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B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씨(5급)는 2016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애완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작년 5월 감봉 3개월 징계 및 조기 소환 조치를 받았습니다.

 작년 상반기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3급)는 사업 파트너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라크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E씨는 현지 여직원과 이라크 한국대사관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사무소, 홍보실에서도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각각 1건씩 나타났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실장으로 근무했던 F씨는 직원에게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도록 건의해 업무 관리 책임 소홀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미경 이사장님은 올해 3월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을 근절하는 이른바 '3-ZERO(제로)' 청렴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하는 식이라면 다른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거나 업무능률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쯤되면 청렴경영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와 코이카는 해외근무 임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임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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