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의 적정성ㆍ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수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후 지나치게 잦은 조사가 실시된 점의 적정성과 함께 지난 2020년 2월에 수사팀이 조직되어 8월까지 약 6개월 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장이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바로 보고한 점 등 보고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급된 3명의 검사들이 실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그 밖에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일시, 금액 등이 특정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접대시기와 사건배당 시기에 차이가 높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관련 문건을 압수하였으나 후속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수사부 설치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 관련 투자가 계속 진행되어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등 기존 수사대응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인 前 옵티머스 대표의 출국과정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사건 별로 여러 지방검찰청이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검찰 일반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전담검사’ 도입 등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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