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공사에 항만 물동량 회복 위한 제도개선 마련 및 재무건전성 관리 촉구
-.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 지원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0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건실한 경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는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 지원과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항만공사의 항만 물동량 회복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여객터미널의 해상특송제도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금융 및 경영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지원 대책과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만공사의 부채비율 급증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 제한 및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재무건정성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항만공사 사옥이 지방자치단체 세제 혜택을 받거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옥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등을 지적하며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한편,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항만 크레인 사고 등 항만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북항재개발로 인한 부두 이전에 따른 항만근로자의 일자리 확보 등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기질 측정 기구 구축, ▲친환경선박의 선제적 도입, ▲육상전원공급시설 및 수전설비 설치 협약서 준수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 참고인 신문에서 신동명 인천시 원도심재생 조정관은 “인천 내항재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희환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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