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부동산 및 외환 시장 안정대책 마련 필요 
-. 국세청, 불법 목적 외환자금 거래 조사 필요
-. 관세청, 관세사 시험 부정 관련 개선대책 마련 
-. 조달청, 일제강점기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 강화방안 마련 
-. 통계청, 통계지표 및 표본집단 선정⋅개발의 적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2일 10시 전체회의장(본청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논의 되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필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한 재정준칙 재검토 필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종합감사에서도 개진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와 관련하여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지역 사정을 고려한 지방재정분권 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 대책 마련, ▲에너지 관련 유류세 체계 개선 검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일본인명 DB 관리 현황,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정부의 YTN 및 서울신문 등 지분 매각 우려, ▲정밀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필요, ▲세법 유권해석 전담인력 증원, ▲과세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검토, ▲LH 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및 공공분양 확대 필요, ▲뉴딜사업의 190만개 일자리 근거 제시 필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일과 20일에 진행되었던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던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 관리 필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종합감사에서도 개진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세청과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부가세 탈루의혹 등 불공정행위 점검, ▲UAE 원전 수주 관련 외환자금 거래 조사 필요, ▲제3자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제도의 재검토, ▲전자고지시 세액공제 적용 방안 마련,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탈법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등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관세청과 관련하여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관세청의 고액소송 대응 능력 강화 필요,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의 통계 누락 문제, ▲4세대 종합정보망 수주업체의 독점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전문가의 참여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방안, ▲군수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비전문업체가 조달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분기별 소득분배 통계 작성 및 비정규직 관련 통계의 적절성,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한 표본집단의 설정 문제, ▲소득, 자산, 고용,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 필요성, ▲성소수자 및 동성혼의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특별조사의 시행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