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성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상관모욕죄·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립 촉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심도있는 논의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14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먼저 군에서의 법규 위반 및 범죄와 관련하여 ▲군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상관모욕죄, 성폭력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군판사에게 검찰수사활동비가 지급된 사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군인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출신 군사법원장 임명, 군판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관여 등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군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나 1심 군사법원장은 전문성 있는 군인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밖에 ▲장병휴가관리와 관련한 원칙이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해피격공무원과 관련하여 월북의사와 관련된 자료는 진상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군부대에서 특정사병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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