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능 오염에 따른 해양 오염은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 우려
-.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만으로도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결의안의 내용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첫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하고,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셋째,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주 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대 기준치 2만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본 정부도 주지하고 있듯이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음.

또한 현재 후쿠시마 원전 탱크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총 123만톤에 달하고 일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금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독일 해양과학연구소(GEOMAR)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 결과, 세슘137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하는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그리고,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바, 오염수의 처리 방법은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책임한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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