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발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등 국내외 해양수산 현안도 살펴
-.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해운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의견 전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6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수색 및 구명장비를 이용한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어초에 기인한 해양오염 가능성,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시 우리나라 연근해 환경과 수산업에의 영향 등 해양환경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포스코 물류회사 설립에 따른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및 해양물류업계 반발에 대한 포스코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에게는 중부청 이전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해 신문하였으며, 영덕 지방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경수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어업인의 동의 없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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