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검토   
-. 향후 2021년도 예산안 및 법률 심사에 적극 반영 계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6일 10시 전체회의장(본청 445호)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및 7개 공공기관, 10개 지방자치단체, 11개 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의 경우 과거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국감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2020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함으로써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그동안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전략 및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 및 안전성 점검과 부정유통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 ▲기초지방자치단체 교부액을 확대하기 위한 레저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마련될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 조직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 등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소방청 신설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본청 조직 규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가공무원의 최대 정원 및 연간 증원 한도를 법정화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별정직·정무직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강화를 위한 난독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n번방 사건 가해자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취득한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훈법에 따른 서훈 취소 및 사후 조치가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하천·소하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21년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전년에 비해 예산이 감액된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 정보화마을 사업,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향후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2021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한편,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