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실직 위기…상생 방안 도출 공론화 바람직 
-. “착한 독과점은 없다” 우월적 지위 앞세운 독과점 견제 필요   

현대자동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26일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 예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몰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최승재 의원은 2018년 통계청 기준 6천여 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또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막강한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최승재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품질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중고차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수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2018년 54일간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2018년 54일간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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